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김 전 실장의 사직 강요 혐의도 인정해 1심(징역 3년)보다 가중된 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애국심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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