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직장상사에게 자신을 모함한 것으로 오해해 동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의 한 보건소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함께 근무하던 B씨에게 흉기를 들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팀장에게 자신이 점심을 빨리 먹으러 나간다고 일렀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홀로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정일영 기자
[판결] “네가 일렀지?”…흉기로 동료 위협한 공무원 실형
기사입력:2018-01-24 16: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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