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주최하는 법문화강좌가 서울시민을 직접 찾아간다.
서울시는 법률 강의를 제공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법문화강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 10회 강의 중 5회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현직 판사가 25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금전대차·보증 등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계약서 작성법, 보증 시 유의점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시민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소통→법문화강좌→참가신청을 누르면 신청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법문화강좌는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강좌다.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매해 10회 강의를 제공해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또는 서울중앙지법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서울시-서울중앙지법, 무료 법문화강좌 공동개최
기사입력:2018-01-23 1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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