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예약시 공동운항 확인 화면 (사진=대한항공)
이미지 확대보기공동운항편은 한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 좌석을 자사의 항공편명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구매한 항공사와 실제로 탑승하는 항공사가 다르다.
공동운항편 이용 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가장 유의할 점은 구매한 항공사 편명과 관계없이 실제로 탑승하는 항공사를 확인한 후 해당 항공사가 있는 터미널을 찾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사이판 구간을 여행하는 승객이 대한항공에서 KE5779편 항공권을 구매하였다면, 이 항공편은 실제로 진에어(LJ651)가 운항하기 때문에 제1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광저우 구간을 여행하는 승객이 대한항공에서 중국남방항공과 공동운항하는 KE5829편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실제 탑승할 비행기는 중국남방항공(CZ340)이므로 이 때에도 제 1여객터미널을 찾아가야 한다.
실제 탑승할 항공사 및 터미널 확인은 구매 시 수령한 전자 항공권(E-ticket), 또는 탑승 전 수신한 SMS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항공권을 구매한 곳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