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신세계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서울노동청 고발

기사입력:2018-01-17 13:46:22
신세계이마트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마트노조)

신세계이마트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마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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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 (이하 마트노조)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서울노동청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상순 이마트지부 목동지회 지회장,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마트노조는 "현장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노동강도에 많은 노동자들의 원성이 넘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이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노동시간단축 이후 이마트 지부에 제보도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가입이 많이 늘었다.1월 들어 3일 평택, 5일 수원, 대구 반야월 지회가 설립됐다"고 했다.

그러나 "3개지회 설립을 회사에 통보하자마자, 각 지회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인 부서이동 발령을 통보하며, 조합탈퇴작업을 자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수찬 지부장 등이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사진=마트노조)

전수찬 지부장 등이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사진=마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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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이것은 통상적인 인사발령이 아니라 꼼수폭로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과거 이마트의 헌법유린, 직원사찰, 노조탄압문건에서부터 이어지는 민주노조탄압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마트 사측은 모르는 일이고, 인사발령은 점포 영업환경과 인력운영 등을 고려해 발령을 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12월 8일 사원들에게 제대된 공유도 없이 임금하락없는 근로시간단축을 언론에 홍보한 바 있다. 이에 마트노조는 인원충원없는 근로시간단축은 노동강도만 높이는 최저임금 꼼수일 뿐이라는 반박을 하기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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