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업무협약은 서울변회가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신속∙밀접하게 지원함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양 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기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 서울변회 측은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여운국 법제이사, 김지영 회원이사, 허윤 대변인, 최태형 이사가 참석했고, 서울시치과의사회 측은 이상복 회장, 김재호 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정제오 법제이사, 진승욱 법제이사, 김진홍 대외협력이사, 이호천 고문변호사가 참석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