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3시 경남도당 당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규제2호당원규정 제15조(당원자격 심사의 기준) ①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헌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당·복당·전적 신청자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다만, 전적의 경우 제9조제5항의 경우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4.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5. 비리, 이권개입 등의 전력 유무
6.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