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교수팀은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 또는 업무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폭행ㆍ위협이나 상해ㆍ부상을 포함한 비합리적인 행위ㆍ행동ㆍ사건 등 모두를 작업장 폭력으로 정의했다. 물리적 폭력 외에 성희롱이나 왕따ㆍ괴롭힘과 같은 정신적인 폭력까지 함께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다.
연구 결과 전체 여성 근로자의 7.8%가 작업장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근로자 13명 중 1명꼴로 업무 중 또는 업무의 결과로 물리적ㆍ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감정노동자의 작업장 폭력 피해 경험률은 비(非)감정노동자에 비해 훨씬 높았다. 감정노동자의 작업장 폭력 피해 경험률은 10.8%로 비감정노동자 4.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윤 교수팀은 논문에서 “감정노동을 하는 여성 근로자는 비감정노동 여성 근로자에 비해 언어폭력에 특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감정노동자가 작업장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장 폭력 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이나 불안장애 경험 가능성이 약 4.8배, 불면증ㆍ수면장애 경험 가능성이 약 3.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통과 전신피로 경험 가능성도 각각 약 2.4배ㆍ2.1배 높았다.
여성의 감정노동 여부보다 작업장 폭력 경험 여부가 신체ㆍ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더 크게 미쳤다. 감정노동자는 비감정노동자보다 복통 등 신체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최대 1.6배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윤 교수팀은 논문에서 “작업장 폭력을 겪으면 초기엔 부정적 기분ㆍ주의산만ㆍ공포 등이 동반되고 나중엔 우울ㆍ소화 불량ㆍ수면장애ㆍ두통 등이 뒤따른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