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세청은 27일부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용 가능 기기는 전국 대부분의 은행(일부은행제외) CD/ATM기이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 카드(신용,체크)로 납부 가능하다. 제외은행은 경남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 등 5개 은행이다.
또한,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납세자는 별도의 ATM기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참여 은행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국세,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기사입력:2017-12-27 2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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