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이드라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중당경남도당)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심의해야하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며 "경남교육청은 정부가이드라인 이행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밀실이 아닌 당사자 요구와 현실이 반영되도록 투명히 공개돼야 하고, 현장 당사자들의 의견이 심의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교육청-현장노동자와의 간담회 혹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경순 대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를 정당화하는 절차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심의위원회의 절차과정이나 전환 대상자 규정을 두고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진행중이어서 문제가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 진행과정이 폐쇄적이어서 당사자인 현장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 같은 내용을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공문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