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할당계획을 세워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제2차 계획기간 대상기업은 591개다.
정부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등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할방 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2차 할당계획과 관련해 ▲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 제고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라는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1단계로 내년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을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제1차 계획기간(2014~2016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톤이 내년도에 배정됐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과거 실적을 토대로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3217만톤)'의 85.18%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가 소관 분야 기업에 2018년도 배출권을 할당하면 1단계가 완료된다.
정부는 2단계 작업으로 내년 중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해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키로 했다.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키로한 유상할당 벤치마크 할당방식 확대 등의 세부사항도 이 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 2단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