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진주 재건축 조감도.(사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이미지 확대보기조합원들에 따르면 잠실진주 재건축 (가칭)조합은 지난 2002년 6월 28일 전체 조합원 1608명 중 6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이날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의 지분을 나누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참석조합원 610명 중 삼성물산이 354표, 현대산업개발이 249표를 각각 얻었다.
그러고 나서 4개월 뒤 조합은 삼성물산(주관사·58.7%)·현대산업개발(41.3%) 컨소시엄과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약정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2003년 8월 18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시공자 선정 신고를 완료했다. 이를 근거로 조합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시공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조합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시공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경과조치를 통해 기존 시공자를 인정해주는 예외규정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당시 부칙 제7조에서는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재건축사업으로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서류를 구청에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곳 조합원들은 예외규정에 부합하지 못해 시공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조합은 2002년 8월 9일까지 총회에 참석했던 610명의 동의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과반수 동의를 넘긴 시점은 2003년 8월말 직전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이미 나와 있다.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은 신반포2차 토지등소유자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 등 무효’ 소송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총회 참석자의 1/2 이상 동의로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추가 동의서 징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시공자 경과조치 규정은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라며 “2002년 8월 9일 이전에 시공자 선정만 있으면 되고 이후 시공자 선정 신고시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는 눈치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당시 인감이 첨부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현재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현재로써는 진행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구청으로서는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잠실진주는 오는 25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겠다는 것인데 과연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가처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