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권, 양육비, 친권 소송상담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야

기사입력:2017-11-27 09:40:03
[로이슈 이가인 기자] 결혼이 부부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라면 이혼 또한 부부에서 개인으로 새출발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시발점이 된다. 아이가 없는 경우, 두 사람만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다르다.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아이가 있는 부부들의 이혼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친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양측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친권과 양육비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혼을 하는 데에 합의를 했더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부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와 의무이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며 키우고 가르치는데 필요한 사항의 결정 권리를 말한다.

혼인 중에는 이 권리를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모두로 할 수도 있고, 한 명만 지정할 수도 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 외의 부문에만 미친다. 소송과정에서 법원은 자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미성년 자녀의 성별, 나이,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양육의사들은 종합하여 친권자, 양육권자로서 합당한 쪽을 판단한다.

따라서 친권, 양육권을 갖고자 하는 경우 적극적인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양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과 능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양육비는 거주지역, 자녀의 수, 합의에 의한 교육비, 부모의 재산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자녀가 질병, 사고 등을 당했을 때 병원비와 치료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산정방식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보통 양육비는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금액이 산정되며, 양육비의 지급방식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전은 물론 부동산 등의 실물로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피력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도윤 변호사는 “이혼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부산, 인천, 수원 4개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람은 평일 무료상담을 통해 이혼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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