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이름도 없이 기호만 게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대의원회 투표용지.
이미지 확대보기이처럼 비밀리에 진행된 이날 대의원회에서 조합은 ‘제1호 우선협상대상자 총회상정 시공자 선정 의결의 건’을 상정한 뒤 현대엔지니어링을 총회에 올릴 건설사로 선정했다. 입찰순대로 기호를 부여했는데 투표결과 기호1번이 51표, 기호2번이 21표를 얻어 통과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조합원들은 내달 16일 개최될 예정인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 말지에 대해서만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날 예정대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앞서 송파구청이 법 규정을 근거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모두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조합이 이를 무시한 채 절차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곳 조합원들로 구성된 ‘문정동 136 바른재건축모임’은 조만간 법원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합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이 떨어질 경우 조합은 총회를 열지 못하게 된다.
이어 “대의원회에 참관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합은 우리 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합원들과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조합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파구청이 입찰 참여사 모두를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행정지도한 공문.(사진=최영록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