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도버스조합(공동교섭 25개사)과 경남버스노조(전국자동차노조연맹경남지역조합)는 노사가 임금 월 7만원 인상 및 단체협상안에 합의로 임ㆍ단협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3일 오전 4시부터 시작한 경남버스 노조 파업으로 운행 중단됐던 시외ㆍ시내ㆍ농어촌버스는 4일 오전 4시부터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11월 3일 오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및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가 임ㆍ단협에 합의했다.
파업 전 노조 측은 시간당 임금 14만5470원(7%) 인상, 근무일수 1일 단축 상여금 15%인상(현345%→360%) 하계휴가 유급 휴가일 1일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승객감소 누적 적자 증가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노조는 지난달 12일 6차 교섭이 성과 없이 끝나자 경남지방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달 27일과 28일 찬반투표로 파업을 결정 후 노조는 3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도 버스 노조 임ㆍ단협 적극 중재로 극적 타결
4일 오전 4시부터 버스 정상 운행 기사입력:2017-11-04 14: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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