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법원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응시자·합격자·합격률 등에 대한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내린 취소 판결을 두고 환영의 뜻을 3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월 로스쿨 평가와 로스쿨 진학생들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이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 지표가 되며,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은 물론 로스쿨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명성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로스쿨에 격려가 되고 부진한 로스쿨에게는 분발을 촉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변협 “법원의 변호사시험 정보공개 판결 환영”
기사입력:2017-11-03 09:47: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23.10 | ▲30.46 |
| 코스닥 | 942.18 | ▼6.80 |
| 코스피200 | 685.76 | ▲5.0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430,000 | ▼907,000 |
| 비트코인캐시 | 883,000 | ▼2,000 |
| 이더리움 | 4,878,000 | ▼3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70 | ▼210 |
| 리플 | 3,123 | ▼28 |
| 퀀텀 | 2,290 | ▼3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481,000 | ▼896,000 |
| 이더리움 | 4,876,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50 | ▼220 |
| 메탈 | 591 | ▼5 |
| 리스크 | 303 | ▼3 |
| 리플 | 3,123 | ▼28 |
| 에이다 | 606 | ▼8 |
| 스팀 | 108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410,000 | ▼890,000 |
| 비트코인캐시 | 885,500 | ▲1,500 |
| 이더리움 | 4,875,000 | ▼3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60 | ▼230 |
| 리플 | 3,124 | ▼26 |
| 퀀텀 | 2,338 | ▲5 |
| 이오타 | 150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