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 27일 전국 80여개 지사 90%의 조합원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93%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우리나라 해충방제·소독을 독점하고 있는 세스코는 41년간 무노조 경영을 하다 올해 초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노조는 “올해의 임금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교섭을 시도했으나, 회사는 오히려 2018년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 변경을 공청회를 통해 진행하려다 조합원의 공분을 샀다. 2017년에 대한 노조 요구안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세스코지부에 따르면 ㈜세스코는 노조 결성 초창기 각종 방해로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급기야 노동부의 수시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을 비롯,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각돼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이기도 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