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임형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임형주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 및 변리사로서 지적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한 전형적인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다수 수행했다. 특히 균등침해와 관련해 대법원(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의미 있는 다수의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ALB는 ALB 10월호를 통해 ‘임 변호사가 창의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끄는 것이 인상 깊었다’는 고객의 코멘트를 언급하며 임 변호사의 주요 활약상을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