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은 고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대 관리를 수행하고 위탁받은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전업농의 안정적 영농 보장 및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농어촌 공사는 규정을 어긴 채 지난 10년 동안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소유의 농경지를 임대수탁 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전업농을 위해 도입됐다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6호와 「농지법」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한 농지는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그 농지를 농업인이 수탁·경작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분은 제외) 임대수탁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공사는 법인이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임대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8년 30개 필지를 시작으로 2017년 5월까지 총 318개 필지에 달하는 농경지를 위탁·관리하면서 이를 다시 전업농에게 임대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온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9년 동안 제도의 허술함이 있었음에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농어촌 공사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해 농민을 위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