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구조금의 액수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을 모든 등급까지 확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기간을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하하고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를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까지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구조피해자가 부담하는‘긴급한 사유’소명의무를 삭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