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신호위반·제한속도위반 과실 운전자 상해 '집유'

기사입력:2017-10-17 09:18:37
울산지법

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위반 등의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택시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1시쯤 택시를 운전해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약 95.4km/h(제한속도80km/h인)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23) 운전의 오토바이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의 추가적인 수술 후에도 발목 쪽 강직 및 운동 제한 등의 기능장애가 남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도 적색신호에 대기하다가 갑자기 교차로에 진행해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4000만원 정도의 공제금이 지급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03.11 ▲15.67
코스닥 870.02 ▲0.30
코스피200 366.75 ▲2.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13,000 ▲813,000
비트코인캐시 667,500 ▲6,500
비트코인골드 45,940 ▲580
이더리움 4,608,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9,790 ▲470
리플 737 ▲4
이오스 1,162 ▲11
퀀텀 5,795 ▲9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30,000 ▲834,000
이더리움 4,612,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9,820 ▲480
메탈 2,383 ▲13
리스크 2,384 ▼21
리플 738 ▲5
에이다 658 ▲4
스팀 400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33,000 ▲794,000
비트코인캐시 667,500 ▲9,000
비트코인골드 45,130 0
이더리움 4,605,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9,710 ▲520
리플 737 ▲4
퀀텀 5,800 ▲70
이오타 32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