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밤 9시쯤 단식농성장을 찾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미지 확대보기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 9만여명 조합원)와 교육부‧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은 사용자측이 지난 9월26일 속개된 4차 본교섭에서 교섭의제도 아닌 임금 산정시간 변경(기존 243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여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안)을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해 파행에 이르게 됐다.
연대회의는 “이는 집단교섭의제로 합의된 사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7년 임금교섭에서 내년 임금부터 논의하자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도 모범적 사용자로 역할 해야 할 교육당국이 앞장서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규직대비 80%수준 이상의 임금보장(공정임금제도)과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약속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교육부, 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정규직대비 60%에 불과한 임금차별을 받아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속적인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미 2017년 1월부터 시작됐던 임금교섭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간끌기와 꼼수로 일관한 사용자측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4차 본교섭 직후인 9월27일 새벽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추석명절도 단식농성장에서 보내며 15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사용자측은 단식 비정규직 노동자(20명)들의 절박한 투쟁을 계속 외면하다가 긴 명절연휴가 끝난 10월 10일에서야 단식농성장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서울), 김석준(부산), 장휘국(광주), 박종훈(경남), 김지철(충남), 김승환(전북) 교육감이 농성장을 방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1일 단식농성을 해단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총파업까지 노사합의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