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조사과정에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수기 메모를 전면 허용하고,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 기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판과정에서 증거와 참고자료 제출 시 상대방용까지 제출해 기일 공전 없이 공판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상설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조사과정에서의 피조사자 인권보호와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통한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