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또 유족의 유서 조작을 묵인하고, 사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찰관 2명(파견, 학교전담)에 대해 소속 경찰서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학교장은 지난 7월 12일 교장실에서 기자에게 학교폭력 사건이 기사화 되지 않게 해달라며 다른 교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담긴 자료들을 제공하고, 가해학생 학부모들 및 학교폭력 관련 단체 회원에게도 역시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다.
또 7월 28일 밤 11시쯤 가해학생 학부모들을 학교로 불러 언론 인터뷰를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중 피해학생 부친이 기자와 함께 나타나 항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학교를 나서다가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을 발견하고 차에 급히 태워 이동 후, “경사님 선에서 여기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거면 되겠습니까” 하며 오른손 두 개 손가락을 펼쳐 보여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하기도 했다.
또 해당학교 학생부 교사는 학생들에게 2회 이상 진술서를 작성토록 해 보관 중, 가해학생들의 폭행 및 OO교사의 학대 등 학교 측에 불리한 진술이 담긴 진술서 약 23매를 재심 전 손상 또는 은닉해 무효화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파견경찰관은 이미 유서(쪽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파견기간 종료 후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피해자 부친에게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 의무 및 공정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다.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은 117 학교폭력 신고접수 후 피해자 부친과 3차례 통화하며 치료와 지원 위주로만 안내하고, 피해학생 대상 학교폭력 상담을 실시하지 않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성실 의무 위반한 혐의다.
울산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일선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요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학교전담경찰관 교육 강화 및 청소년 자살사건 발생 시 여성 청소년수사팀의 조사 의무화 등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