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건축사무소(건축설계, 감리업무) 대표이사인 A씨(63)와 회장인 B씨(64)는 공모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또는 과다 용역대금 명목으로 약 25억 원과 허위 급여명목으로 약 43억 원 및 허위 비용지급 명목으로 약 21억 원 등 합계 89억 원을 횡령했다.
또 금정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도정법 상 공무원에 해당)에게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으며, 부동산개발, 컨설팅 회사 대표인 C씨(58)에게 호텔 신축사업 설계용역계약 수주를 청탁하면서 6억6000만 원, 설계용역계약의 유리한 해제를 청탁하면서 6억6000만 원을 각 증재했고, 종합건축사무소 대표로 하여금 위 허위 용역대금으로 인한 횡렴범행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에 대해 무죄요지로 공시했다. 해당 각 명목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 사이는 검사가 1개의 죄로 기소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A씨는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변제한 점, 2007년경 위암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점, B씨는 초범인 점, 회사에 변제한 점, 스텐트 시술을 받은 병력과 당뇨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B씨로부터 13억20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10억4500만원 추징을 명했다.
A,B씨와 공모해 재개발조합장에게 4000만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인 D씨(57)에게는 공여한 뇌물은 모두 A,B씨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