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A(82·여)씨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하고, 아파트 창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숨진 A씨의 딸과 함께 지내면서 이 아파트를 자주 드나들었으며, 동거녀와는 범행 한 달 여 전 헤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해하는 중한 범죄”라며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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