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주열 순경
이미지 확대보기결정적인 원인으로 행정당국에서 시행한 ‘학생 체벌금지’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피교육자인 학생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존중하다보니 교육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주체인 교사들의 교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
이러한 교권의 붕괴는 학생들의 교육 및 인성이나 도덕까지 책임지는 학교에서 법을 집행하고 범법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나서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또 하나의 요인으로 부모들의 인성교육에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부터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해 학생들 간 신조어로 ‘휴거, 주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주공에 사는 거지’라 하여 초등학교 시절부터 무리를 지어 왕따를 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친구를 괴롭히지 말고 도와주며,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하지만 학교를 가기 전 이미 선을 긋는다면 학생지도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사회를 내딛는 첫걸음을 시작하는 곳이다. 가족보다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추억의 학창시절’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을 것이다.
추억은 아름다운 기억이라고 한다.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기억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경찰에서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될 수 있는 소중한 학창 시절 추억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을 때이다.
-대구달성경찰서 화남파출소 배주열 순경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