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상방뇨를 하다가 자신을 훈계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현금 100만원이 담긴 피로해소제 2박스)을 주려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지인의 점포부근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훈계하자 격분해 서로 시비가 돼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하고 옆에 있던 A씨의 일행(기소유예)도 함께 가세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했다.
A씨는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원이 담긴 피로회복제 2박스를 놓고 와 뇌물을 공여했다.
A씨는 뇌물공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00만원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했고, 담당 수사관이 뇌물을 취득하지 않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노상방뇨 폭행 사건 경찰관 뇌물 제공 40대 징역형
기사입력:2017-09-18 17:21: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23.10 | ▲30.46 |
| 코스닥 | 942.18 | ▼6.80 |
| 코스피200 | 685.76 | ▲5.0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627,000 | ▲898,000 |
| 비트코인캐시 | 887,500 | ▲3,000 |
| 이더리움 | 4,944,000 | ▲6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50 | ▲170 |
| 리플 | 3,153 | ▲19 |
| 퀀텀 | 2,314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576,000 | ▲874,000 |
| 이더리움 | 4,946,000 | ▲6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20 | ▲160 |
| 메탈 | 596 | ▲2 |
| 리스크 | 304 | ▲1 |
| 리플 | 3,153 | ▲19 |
| 에이다 | 610 | ▲3 |
| 스팀 | 110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610,000 | ▲910,000 |
| 비트코인캐시 | 885,500 | ▲500 |
| 이더리움 | 4,942,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40 | ▲270 |
| 리플 | 3,152 | ▲16 |
| 퀀텀 | 2,338 | 0 |
| 이오타 | 151 | ▲1 |



![[판결] 노상방뇨 폭행 사건 경찰관 뇌물 제공 40대 징역형](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526072920980954001_20160526073303_01.jpg&nmt=12)
![[판결] 노상방뇨 폭행 사건 경찰관 뇌물 제공 40대 징역형](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999&simg=20160526072920980954001_20160526073303_01.jpg&nmt=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