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노상방뇨 폭행 사건 경찰관 뇌물 제공 40대 징역형

기사입력:2017-09-18 17:21:5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상방뇨를 하다가 자신을 훈계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현금 100만원이 담긴 피로해소제 2박스)을 주려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지인의 점포부근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훈계하자 격분해 서로 시비가 돼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하고 옆에 있던 A씨의 일행(기소유예)도 함께 가세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했다.

A씨는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원이 담긴 피로회복제 2박스를 놓고 와 뇌물을 공여했다.

A씨는 뇌물공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00만원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했고, 담당 수사관이 뇌물을 취득하지 않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94.22 ▼39.55
코스닥 746.22 ▼17.88
코스피200 853.05 ▼4.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70,000 ▼127,000
비트코인캐시 378,000 ▲300
이더리움 3,20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10
리플 1,761 ▼2
퀀텀 1,156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58,000 ▼119,000
이더리움 3,21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0
메탈 362 ▼1
리스크 247 ▲1
리플 1,760 ▼4
에이다 288 0
스팀 7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4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77,900 ▼100
이더리움 3,20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500 ▲10
리플 1,760 ▼3
퀀텀 1,137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