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평소 안면이 있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음식 배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B양을 만나자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오토바이 운전석 앞쪽에 태운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 자주 방문하던 B양을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판결] “태워줄게” 초등생 성추행한 배달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7-09-15 1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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