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마지막 휴가를 나왔던 20대 군인이 가출한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결과 지난해 11월 A씨는 군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와 가출한 B(16)양을 자신의 여자친구 C씨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가 첫날이던 지난해 11월20일 B양 등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양에게 자신이 렌트한 차량을 타고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다.
B양은 심부름을 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춘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도 블럭을 들이 받아 렌트 차량 앞부분이 훼손되는 사고를 냈다.
같은 달 22일 A씨는 B양에게 “사고 수리비와 차량 렌트 비용을 내야하니 조건만남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에 B양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4차례에 걸쳐 모르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60만원을 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A씨가 가출 청소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청소년인 B양에게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판결] 말년 휴가 중 가출한 미성년자 성매매 시킨 20대 ‘징역형’
기사입력:2017-09-15 1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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