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울산동부경찰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 과정에서 울산대학교 병원분회는 올해 투쟁의 정당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울산시민들에게도 왜 울산대학교 병원 종사자들이 투쟁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리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들을 중심으로 본관 로비 농성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이러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25일 분회의 본관로비농성장 설치과정에 2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며 과도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부경찰서장은 9월 7일 분회의 예정된 집회에 앞서‘울산대학병원 내 집회에 대한 경고’라는 제하의 경고문을‘경직법’ 등에 의거하여 보내 왔다고 했다.
신지현 변호사(울산노동법률원 법무법인 대안)는 울산동부경찰서장의 경고장에 관한 의견서에서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5조, 6조인데 이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경고장 발송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 울산대학교 병원분회는 병원 측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정당한 방법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올바른 교섭이 진행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울산동부경찰서장의 행위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회사를 어렵게 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은 공공질서를 해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징치(懲治) 하려는 식의 태도는 노동자 밀집지역의 경찰력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며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요구했다.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항의면담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