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가던중 흡연을 하고 서있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월 11일 0시40분경 김해시 함박로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 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20대 여성 B씨를 보고 멈춰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에서부터 가슴까지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흡연하고 있던 여성 강제추행 5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평결 기사입력:2017-09-12 16: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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