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함량이 적다고 해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의 기본원칙이다.
복지부는 8일자 한겨레의 <복지부 장관 입장이 맞나?> 제하 기고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고는 복지부 장관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 입증을 강조하며 세금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유해성 검증 내용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담배규제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시 보건당국 입장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