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은 "집회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요 도로에서 또는 시위 제한조치를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참가자에게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률 위반행위를 한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이 '형법' 제185조 죄의 구성요건인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에도 해당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형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와 과련한 형벌이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집회나 시위중 단순 도로 점거이나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로 이동한 참가자에게 과잉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