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독성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감안해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둔 것으로 2017년 8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본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가 최초로 출시·판매된 시점은 1994년으로 최초 피해발생시점인 1995년으로,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은 위 법률에 의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안 제41조제2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