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 됐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반면,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 따로 없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안 제68조제3항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