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공영방송에 출연해 방송연설을 할 때 공영방송은 교섭단체에 한해서만 월 1회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혜선 의원은 "방송연설을 공영방송사가 지원하도록 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정치적 선택을 돕기 위한 차원"이라며 "그러나 연설 지원 대상을 교섭단체로 한정한 것은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세태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추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표창원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