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최근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감사원이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성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방산비리는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이적행위로 봐야한다"며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 후 방산업체 등에 취업해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제대 군인과 방위산업 관계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방산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