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송기헌, 오픈마켓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할 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7-12 16:01: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16년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는 75조7020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85조6080억원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쇼핑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5년 발표한 오픈마켓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87.2%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2016년 12월 발표한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는 소셜커머스와 배달앱 가맹 업체들 중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88.5%, 48%에 달했다.

송 의원은 "최근 5년간 온라인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공정위의 제재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만 이는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법안이기에 온라인 시장인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Δ사이버몰판매 중개계약서 3년 보관 Δ부당한 거래 거절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Δ광고비나 부가서비스 비용 과다 청구 금지 Δ사이버몰 판매중개자 단체의 자율 규약 근거 Δ분쟁조정협의회 설치 Δ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명령 Δ불이행 시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온라인 시장에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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