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미군위안부법)’을 발의했다.
미군위안부법은 국가 안보 명목 상 정부가 실시한 기지촌 관리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실태를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유 의원은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등 인권이 유린된 ‘미군위안부’들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유승희, 미군위안부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2017-07-14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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