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임금정책위원회가 최저임금에만 국한하지 않고 임금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정책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도 관여할 수 있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적정수준 지침을 마련하고, 프렌차이즈 계약,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위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임금정책위원회가 우리사회의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는 기구가 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