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 학생들을 상대로 법교육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교육에 참석한 1학년 최모 군은 “오늘부로 아동학대의 의미와 아동의 뜻(만 18세 미만)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고, 주변에 학대를 받는 친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해 보였다.
이규명 소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 교육 사업을 소외된 읍·면 단위 소재 학교까지 직접 찾아가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필요한 법의식을 함양하는데 꾸준한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