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검찰청 규정에 따르면 노동사건을 학원사건, 사회․종교단체 관련 공안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과 함께 검찰청 공안부 산하 공안3과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사건을 공안부가 담당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주도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시기에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신군부가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공안사범으로 몰아 반정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본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노사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공안차원에서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세력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안부가 아니라 형사부에 노동사건 전담부서를 두고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검찰인력을 배치하여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월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10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우리 법원도 서유럽과 같이 별도의 전문법원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