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왼쪽 팔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 3급인 6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부탁을 순순히 받아들이자 이내 나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해볼 때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여 신상정보 공개는 명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