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의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회사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축회사 사무소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윤희찬 판사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술에취해 여직원 껴안고 입맞춤 회사대표 벌금형
기사입력:2017-08-18 09:27: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80.63 | ▲146.58 |
| 코스닥 | 1,061.36 | ▲5.02 |
| 코스피200 | 798.62 | ▲23.9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10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500 |
| 이더리움 | 3,11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10 | ▲30 |
| 리플 | 1,999 | ▼3 |
| 퀀텀 | 1,397 | ▲4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93,000 | ▼113,000 |
| 이더리움 | 3,11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20 | ▲40 |
| 메탈 | 427 | ▲6 |
| 리스크 | 181 | 0 |
| 리플 | 2,000 | ▼4 |
| 에이다 | 366 | ▲1 |
| 스팀 | 89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0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0 |
| 이더리움 | 3,11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10 | ▲60 |
| 리플 | 2,000 | ▼2 |
| 퀀텀 | 1,335 | 0 |
| 이오타 | 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