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취해 여직원 껴안고 입맞춤 회사대표 벌금형

기사입력:2017-08-18 09:27:3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의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회사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축회사 사무소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윤희찬 판사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16,000 ▼151,000
비트코인캐시 370,500 ▲1,800
이더리움 3,47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60
리플 1,957 ▲14
퀀텀 1,242 ▲4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00,000 ▼199,000
이더리움 3,47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40
메탈 326 ▲4
리스크 148 ▲8
리플 1,953 ▲10
에이다 293 ▲3
스팀 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4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3,000
이더리움 3,47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50
리플 1,956 ▲13
퀀텀 1,241 ▲54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