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구치소에서 입소절차를 거치던 중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월 울산구치소 안에서 입소 절차를 거치던 중 소속 교사(교정공무원)로부터 호주머니에서 귀중품을 꺼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던지며 욕설을 했다.
계속해 다른 교사로부터 재차 같은 요청을 받자 오른손으로 교사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다가 손톱으로 손등을 긁어 약 1cm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
앞서 A씨는 돈을 훔치기 위해 울산 중구의 사찰 법당에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교정시설에서 있어서는 안 될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구치소 입소절차중 교도관에 욕설ㆍ폭행 징역 1년
기사입력:2017-08-11 0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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