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의 부동산건설그룹 및 국제분쟁팀, 지역전문부문팀 전문가들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특히, FIDIC의 최고 전문가인 영국 건설 전문 로펌 Corbett & Co의 Edward Corbett 변호사를 초청, FIDIC의 최근 개정 동향과 이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짚어본다.
국제건설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주요 계약조건들에 대한 시공사의 구체적 대응방법과 국제건설분쟁을 대비한 시공사의 유의사항에 대해 박기정 영국 변호사, 율촌의 김세연 변호사가 나선다.
FIDIC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FIDIC 인증 강의 강사, 국제건설중재의 대리인 혹은 중재인을 수행하는 등 수십 년간 FIDIC의 전문가로 활약해 온 Edward Corbett 변호사의 시각을 확인해 보는 것은 FIDIC 개정의 취지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