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배덕광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 돼 9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엘시티 비리’ 배덕광, 1심 징역 6년…의원직 박탈 위기
기사입력:2017-08-04 12:59: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08.21 | ▲65.47 |
| 코스닥 | 826.87 | ▼0.28 |
| 코스피200 | 1,071.16 | ▲10.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16,000 | ▼151,000 |
| 비트코인캐시 | 370,500 | ▲1,800 |
| 이더리움 | 3,47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60 |
| 리플 | 1,957 | ▲14 |
| 퀀텀 | 1,242 | ▲4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00,000 | ▼199,000 |
| 이더리움 | 3,47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40 |
| 메탈 | 326 | ▲4 |
| 리스크 | 148 | ▲8 |
| 리플 | 1,953 | ▲10 |
| 에이다 | 293 | ▲3 |
| 스팀 | 6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4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3,000 |
| 이더리움 | 3,47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50 |
| 리플 | 1,956 | ▲13 |
| 퀀텀 | 1,241 | ▲54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