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측 “징역 3년 부당... 지시한 적 없어”

기사입력:2017-07-29 12:08:1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혐의로 법원에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김 전 실장 변호를 맡은 김경종 변호사는 "부당하다"며 "직권을 남용했는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불복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대해)지시를 직접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부는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하나의 죄로 봤는데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도 선고 직후 국회 위증 혐의가 유죄로 판결된 것과 관련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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