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밤 서귀포시 모 가요방 술집에서 내연녀 A(49·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또 올해 2월 4일 A씨가 “가정이 있어 자주 만날수 없다”고 말하자 차에 태운 후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다치게 하는가 하면 A씨의 상의를 벗겨 얼굴과 드러난 상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회 촬영하기도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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