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신체를 촬영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밤 서귀포시 모 가요방 술집에서 내연녀 A(49·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또 올해 2월 4일 A씨가 “가정이 있어 자주 만날수 없다”고 말하자 차에 태운 후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다치게 하는가 하면 A씨의 상의를 벗겨 얼굴과 드러난 상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회 촬영하기도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판결] 내연녀 폭행하고 옷 벗겨 촬영한 40대 ‘집유’
기사입력:2017-07-28 1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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